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4년도 친환경 안전축산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김천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김천사무소에 따르면 친환경 안전축산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HACCP 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함께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축산농가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이며 지원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된다.지급한도는 2000만원(연간)으로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20% 추가 지급한다.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HACCP지정서, 친환경 축산물인증서 사본을 갖춰 김천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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