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부정축산물 및 쇠고기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육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학교급식업체 등을 대상, 축산물 표시기준과 유통기한 위반행위, 영업장 위생관리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거래기록의 허위기장, 학교급식용 쇠고기 납품업체에 보관중인 포장육에 대한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해 축산물 위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위법사항에 대해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와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라며 축산물영업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판매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시는 또한 부정축산물유통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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