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4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부과건수는 1,470여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1억천7백만원 증가한 것은 등록면허세가 1991년 조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및 담세능력 등을 고려. 세율이 23년만에 개정된 영향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2월 3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