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도시가스 공급촉진을 위해 도시가스 신규공급관을 설치를 요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설 설치 분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자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 한다. 도시가스 시설 설치 보조사업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인입분담금을 합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의 50%를 지원하여 주며 1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된다.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주가 연명하여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정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시는 경주지역 도시가스 공급자인 서라벌도시가스(주)와 협의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지역은 골목 또는 구역단위로 신청하여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하고 한 지역에 신청세대가 많을 수록 시설부담금이 낮아 지며, 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내부 배관, 가스보일러 설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