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영주시의 주요시책을 비롯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새롭게 바뀌는 법령 및 제도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발간한다. 영주시의 새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세제분야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강화’를 포함해 6개 분야 57건의 시책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는 세제분야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환경(기상)?국토분야의 ’아파트 관리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7개 분야 47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안내책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상시 비치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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