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시행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시행기간은 17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신고기간은 17부터 11개월 간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양성화 대상은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이다. 또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건축물로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으로(주거+타용도 합산한 면적이 기준)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제한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또는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구역의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하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도로 및 건축선,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며 구조안전?위생, 인근주민 일조권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후 양성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성화 절차는 건축주가 건축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허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주에게 통지(사용승인대상), 사용승인서 제출, 사용승인서 교부 순으로 양성화 절차가 진행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홍보와 시행에 만전을 기함으로 많은 시민이 재산권이 보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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