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의해 관내 축사를 비롯한 각종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단속해야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특히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건축한 무허가 축사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내용을 다르게 시공하는 위법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군은 이를 위해 읍면 건축담당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항공사진 대조와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다음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에 따라 불법건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가능한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현지 시정이 어려운 철거 등은 필요한 기간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건축주와 시공자에 대한 고발과 함께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령군은 우곡면 사촌리 곽모씨의 주택 불법건축물 계축에 대해 지난해 주민 신고로 단속을 벌인 결과 이웃토지를 침범했고, 그 후 침범한 토지매입으로 인해 군은 당초허가평수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하고, 그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가하는 등 행정처분과 함께 철거했다.하지만, 곽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불법건축물을 복구하여 수개월째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단국은 불법행위를 몰른채 방치하고 있다.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도가 있을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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