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추진중인 사업이 부실덩어리다.이 사실은 감사원이  2012년 11월부터 한 달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경주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획인됐다.이 결과 2020년까지 74조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는 해안권 개발사업에 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경주시는 A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분양가격 승인업무를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유상공급면적을 축소해 과다 산정한 분양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해 28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국토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세워 2020년까지 총사업비 74조3000억원 규모의 384개 해안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겨우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전략 부재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종합계획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계획지표를 마련하지 않거나 달성할 수 없는 수치를 계획지표로 설정하는 등 사업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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