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과 고령군산림조합은 21일 군청 군수실에서 임업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임업경영융자금 이자보조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대출기관인 고령군산림조합의 최대 대출가능 총액은 10억원,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6%로, 임업 경영자금 1인당 한도액은 운전자금 2000만원, 시설자금 3000만원 이내 대출한 융자금에 대해 연리 3%의 이자를 2년간 군비로 지원받게 된다.이에 따라군은 "지원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다음달 20일까지 1개월 동안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원 신청하면 고령군의 추천에 의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임업경영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협약체결로 임업경영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임업인들의 시름과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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