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친회 회원 등에게 음식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모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A(62)씨와 이를 도운 B(7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출마 예정 지역에서 열린 종친회, 청년회 모임 등에 참석해 모두 50회에 걸쳐 군수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음식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모 종친회 간부로 모임 장소에 종친회 회원들을 모이게 하는 등 A씨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는 A씨에게 음식을 제공받은 종친회 회원 16명에게 음식비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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