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강화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달라진 내용을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먼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돼 지난해 8월 28일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도 폐지 됐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운영된다. 이외에도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되었다. 경산시는 관계자는"달라진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반기 중 기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 국세에 편중된 기업체의 실무 위주의 지방세를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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