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술인 복지사업에 199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38.5% 늘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를 24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개최한다.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63만원이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해 월 100만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한다. 지난해 강좌형, 맞춤형, 교육이용권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한 교육사업 중 강좌형 사업은 폐지되고 대신 장르별 협·단체가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또 맞춤형 사업은 예술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며 최대 월 100만원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자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파견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기업 등과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50명의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예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예술 분야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원~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영화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등 현재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문체부와 재단은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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