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건소(소장 구건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미시지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구미시지회는 지난 24일 11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미 만들기를 위한 금연 환경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해 협회자율 금연점검반 운용 및 민-관 합동단속을 통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조기정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100㎡이상 식당, 게임제공업소(PC방)같은 전면금연시설내에서 흡연적발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그리고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이 외에 공동 금연 캠페인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공동캠페인을 실시, 시민들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흡연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하여 담배연기없는 건강도시 구미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구미시의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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