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98-1 낙동강변에 보트계류장을 무단 설치한 운영자에 대해 성주군이 지난해 2월부터~10월28일까지 4차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 통지를 했으나 불응하자 최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불법 보트계류장을 운영하는 조 대표는 지난해 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하천인 낙동강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토관리청 문턱이 높은 관계이며, 여기에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함에도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않은채 동호인을 모집 수상스키를 즐기고 있다.이와 관련해 성주군 관계자는 "조 씨의 불법 행위는 계류장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산림훼손까지지 했다" 며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세는 행정당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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