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아파트 현장 무차별 농지 훼손의 기사이후 뒤늦게 경산시가 문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폐.암석 반출을 정지시키는등 법석을 떨고 있다.<본지 1월22일 1면 참조>본지보도가 나간 22일부터 대우건설은 작업을 중지한체 현장(사진)문을 닫고 일체 반출을 하지않고 있었다.23일 압량면 갑제동 474(조폐공사 뒷편)일대 약 5000여 ㎡ 의 농지를 파헤져진 현장(사진)에는 작업은 중지된 상태였으나 깊이 약 2m가량 파놓은 상태서 이번엔 폐·임목 등을 묻고 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현장에는 파헤쳐진 흙이바람에 날려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비산먼지에 피해를 보며 경산시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경산시 농지담당은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여전히 농지 불법 성토와 관련 "현행 농지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식의 답을 하고있는 실정이다.현행 농지법에는  "객토 흙의 성분과 그양이 객토대상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것,과"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 성토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자인면 일언리 240-2일대 약4000여㎡의 농지나 압량면 갑제동 474(조폐공사 뒷편)일대 약 5000여 ㎡ 의 농지에도  깊이 약2m가량을 파헤친뒤 폐·암석으로 성토를 하고 있었다.상황이 이러 한데로 경산시 농지 담당은 현행 농지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식의 답만 늘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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