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화양읍 송북리 돈사건물(대청농장 이제성)에 대해 2011년 11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하도록 통지했다.하지만 업체는 이에 불응했다.때문에 군은  2012년 11월23일 행정대집행(대집행일 12월27일)을 통보하느늗 강공법을 썼다.그런데도 농장주는 2012년 12월10일행정대집행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12월18일자로 1년간 집행정지 됐다.청도군은 지난해 12월20일 소송 판결에 의거 원고 기각 처리 됐는데도 구체적인 철거 또는 돼지 이동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단 방치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00㎡이상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허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이를 위반하여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대청농장에 대해 2012년 10월10일자로 고발,  현재까지 재판심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판결 후 미이행시 재고발 한다.청도군의 행정 대집행에 농장주는 불만이 높다.농장주는 행정대집행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종업원들의 근무 및 정리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전용환 청도부군수는 도로 불법점유로 인근 주민들이 30년간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국유재산 불법 점유를 방치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행정 불신을 조장, 공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행정 대집행 영장 통보 등 법의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 부군수는  살기좋은 청도건설의 한 축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가장 적합한 행정 절차로 전 행정력을 동원, 30년된 민원 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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