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선거비용제한액)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경주시장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900만원이며 지역구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경주시 제1, 제2선거구가 5100만원으로 같고 경주시 제3, 제4선거구는 각각 5000만원이다.지역구 경주시의회의원선거는 8개 선거구 중 경주시 가선거구가 4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주시 나, 바, 사선거구가 4100만원으로 가정 적으며 지역구 경주시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4100만원이다. 비례대표 경주시의회의원선거는 5200만원으로 결정됐다.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로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한편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다음달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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