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농지 불법성토현장 적발하고도 즉각적인 원상복구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있어 인근 주민들이 비산 먼지등 생활의 큰 불편을 겪는가 하면 시의 빠른 조치를 요구하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압량면 갑제동 474(조폐공사 뒷편)일대(사진)의 경우 일요일인 지난 26일에도 경북 669*호의 차량이 폐.암석 을 실어와 파헤쳐진 농지에 불법성토하는것이 주민들에게 목겪되기도 했다. 이곳 압량면 갑제동 474일대 주민들의 경우약 2주째 영문도 모른채 멀쩡한 논을 파헤쳐진 흙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덥어쓰고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경산시나 불법 성토업자 그어느누구도 주민들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경산시는 지난해 12월 개발행위허가대상의 일부 개정안에서 "재활용 골재.사업장 폐토양·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은 사용을 못한다"는 기존 규정에서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옹벽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개정안을 들고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식이다. 경산시는 파헤쳐진 논을 성토한 폐·암석은 나몰라라 하고 개정된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가 아닌 2m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식의 법 해석을 들고 나오고 있다.신대부적지구 (주)대우건설 아파트 현장소장은 "본지 보도 이후 관련 부서·하도급 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조사를 마친후 위법이 있을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취재진에게 알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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