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신속한 도시민원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올해부터는 월 2차례 개최한다.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는 녹지지역 등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다.경산은 지하철 2호선 영남대연장, 1호선 하양연장 확정 및 진량3공단 조기 착공 등으로 인구유입이 계속되며 개발수요가 많지만 적은 위원회 개최로 심의가 늦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경산시는 이번 조치로 공장설립 및 개발행위허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원대기 시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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