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는 1통당 400원에서 50% 감면된 200원이다. 성주군은 군청을 비롯해 성주읍· 선남면·용암면사무소 등 비교적 민원인이 많이 찾는 읍·면 민원실에 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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