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체납세 일소를 위해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특별정리 기간에는 체납액의 30%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편성,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고질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한다.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실시,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의뢰,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군 관계자는 “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납세의무 태만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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