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산불 실화자는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강력 처벌키로 했다. 올해 관내 발생한 산불이  2건으로 0.2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산불 원인은 담뱃불 1건, 논두렁 소각 1건으로 대부분 개인 부주의로 인한 실화다. 지난달 21일 포항 북구 기계면 구지리 인근 산림내에서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당시 벌목인부로 밝혀져 검거해 사법처리 중이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인근 산림과 인접한 묘지에서 유품소각자 이모(55)씨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에 해당 과태료 50만원을 물게했다.시는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을 방지하고자 사법경찰관을 통한 철저한 원인조사를 하고 실화자 등 법규 위반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산불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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