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보장기간은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보험 보장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중 또는 탑승시 발생한 사고 등이다. 자전거를 경기용,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중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탈 수 없다. 보장금액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은 2900만원, 4주 이상 진단시 20만원, 8주 이상 6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1599-9010) 또는 상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웅진 상주시 교통에너지 과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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