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꼭 알아야 할 2014년에 달라진 지방세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지난해 12월26일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돼 공포·시행되면서 지난해 8월28일 이후 취득 분부터 취득세율이 소급 적용된다.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종전 4%에서, 취득금액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로 인하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3년 8월 28일부터 법률시행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기납부한 취득세(566건, 9억3천만 원)에 대해서는 감면적용 및 환급을 완료했다.◈국세(소득·법인세)의 부가세(10%)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그동안 국세의 세율조정이나 감면정책 등에 따라 지방세입 변동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독립세 전환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시행은 양도·퇴직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은 금년부터 시행되고, 종합·법인소득 분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전환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과세표준은 국세청과 공유하고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독립세율을 별도 규정해 적용한다.이에 따라 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세법 및 전산시스템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세무인력도 2명을 확충(경북도 전체 57명)하도록 통보되어, 추후 정원조정 등 자치법규 개정을 거쳐 증원할 계획이다.◈20여 년간 미조정으로 조세기능이 약화된 등록면허세 인상그동안 타 과세대상과 불합리한 형평성과 조세기능이 약화된 등록면허세 정액 과세대상(등록분, 면허분)에 대해 물가 상승율 등을 감안해 등록 분은 100%, 면허 분은 50%를 각각 인상하는 등 현실화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아울러 시는, 금년에 달라진 지방세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