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친절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안심가게’에 지난 1월 옥외가격 표지판을 제작 설치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안전행정부, 경상북도, 김천시가 지정 관리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매년 5월 11월 정기점검을 통해 기준미달업소는 지정취소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1월말 현재 전국에 6800여개소, 김천시는 21개의 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착한가격업소)을 통해 전국 각 시군의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있다. 업소지정은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읍면동장의 추천 또는 업소의 신청이 있을시 가격, 위청청결, 서비스, 공공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지정하고 있다.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때 우선지정 받을 수 있다. 단, 최근 2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지방세를 연 3회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전국단위의 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착한가격 업주는 “시에서 옥외가격 표지판을 설치하고 앞치마 등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며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업소의 홍보와 이용확대를 위해 업소에 표찰을 부착해 업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각종 시민단체와 공무원들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쓰레기봉투, 앞치마, 김천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으니 물가안정에 많은 업소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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