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업인 안정공제"에 대해 공제료의 20%를 군비로 지원한다.농업인의 재산적 피해보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현재 농민이 농사일을 하다 발생하는 신체상해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성주군은 농민이 납부하는 공제료의 70%(국비50%, 군비2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위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로 20%를 지원해 주고 있다.군의 경우 안전공제 가입비는 1인 기준 7만6400원으로 농민의 부담은 10% 이내이며, 부부가 같이 농업에 종사할 경우 "부부형 안전공제"에 따로 가입할 수 있다.만15세에서 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는 지역농협에 가입한 뒤 공제료를 내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0년부터 공제료 20%을 지원한 성주군은 지난해 7594명에게 가입비 1억1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신체 상해를 입은 가입자 177명이 보험금을 받았다.김항곤 성주군수는 "최근 농작업 중 사고로 한 해 농사를 포기하거나 신체적 장애로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며 "관내 전 농민이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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