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면허도 없는 업체를 선정, 공사를 시공하고있어 자칫 부실공사 우려가 예상되는가 하면 이를 알고도 그어떤 행정 조치도 하지않고 있는 시공을 허가한 경산시도 동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건설업을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단종면허)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있다.(주)대우건설은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703(신대부적지구)일대 총 754세대 높이 20층으로 지난해 11월경 경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지하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문제는 높이 최고 20층으로 고층건물의 기초공사로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가해 보강재를 설치 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혼합처리하는 공정으로 고층 건물의 특히 지반이 약한 현장의 경우 중요한 공정이라 할수 있다.또한 이같은 공정을 전문면허를 득한자만이 시공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이곳 현장의 경우 시공중인 업체는 철근.콘크리트 면허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것이 취재로 밝혀 졌으며 전문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하는것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3항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도급받는 경우.를 들어 시공을 해도 무관하다"고 답하고 있다.삼성.대림.GS건설등은 전문 면허가 없는 업체는 입찰부터 참여 시키지 않고 있다.한편 시공을 허가해준 경산시도 이같은 무면허 업체의 시공 사실을 알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높이 최고 20층의 고층건물의 기초공사로 만약 있을지 모르는 부실시공등을 미연에 방지 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산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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