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쌀소득?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요건이 되고, 각종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신청을 일원화시켜 접수받는다. 영덕군은 일반현황, 농작물생산, 직불금신청, 가축사육시설 및 규모, 유통 및 가공, 추정소득·자산·부채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통합 신청서를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받기로 하고 바뀐 제도의 홍보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접수받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3개(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통합신청서는 농관원 영덕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지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하며,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에서 접수, 직불금 신청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사본은 농관원으로 송부해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을 정리하도록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자료에 의한 신청서를 사전 배부하고, 읍면 업무 담당자와 이장을 대상, 교육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하고 마을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서를 일괄 접수 받을 예정이다. 각 직불금의 신청요건을 보면, 쌀소득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밭농업직불금은 공부상 지목이 밭(田)인 토지로서 보조금 지급대상 29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와 쌀소득보전 대상농지에서 동계기간(전년도 10월부터 당년도 6월까지) 중 사료 또는 식량작물을 재배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 마을에 있는 농지로서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 지급될 예정이다.   영덕군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쌀, 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처음으로 통합해서 신청받는 상황에서 농지 소유농가와 위탁농가 간 의견이 잘 조율되어야 신청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기한 내 신청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종 직불금의 신청은 6월 15일까지이지만, 동계작물 밭농업 직불금 신청은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농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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