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이하 산단공)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창조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게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인턴 약정임금의 50%를 1인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390만원 까지 일시불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종업원 50인 미만 6개월, 100인 미만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은 3개월이다.     청년인턴제지원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소비?향락업체 제외)이며, 500인 이하 제조업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된다.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39세 까지 가능하며 단, 고용센터장의 승인 필수)의 미취업자라야 한다.     학생의 경우 휴학으로 인한 실업상태에 있거나 졸업예정자도 지원 할 수 있다. 청년인턴은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으로 분류되며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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