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감 후보로 첫 예비등록 한 송인정(48) 예비후보가 국회 정치개혁위의 ‘교육경력 3년 부활 입법’에 대한 출마자격 제한에 ‘뿔’났다.전국 최초로 학부모 대표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해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이다.송 예비후보는 ‘위헌적인 교직 3년 유경험자 부활 입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대통령의 법률거부권 행사 요구, 헌재에 위헌제소 등의 법률적 대항을 준비하고 있다.또 ‘1000만명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 국민의 기본 권리를 확보키 위한 투쟁을 벌인다.송 예비후보는 이날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3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즉석에서 삭발을 했다. 그는 “지난 23년간 교원들만 할 수 있는 독점적, 폐쇄적 지방교육제 구축 운영으로 빚은 학교 붕괴, 공교육 질 저하 등의 갖가지 병폐를 해결키 위해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유능한 인재의 교육감 출마가 해결책”이라며 “하지만 교육계는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미명아래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부활 입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진보와 보수로 나눠 대립하던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는 한 목소리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감 선택은 교육 수요자와 유권자의 몫임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교직 3년 유경험자로 출마자격을 제한하면 학부모 대표 등은 후보 출마 자체가 묶여 버린다”면서 “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수요자의 교육감 출마 교육개혁을 다시 묶어버리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그는 현재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회장과 한국학부모총연합 회장을 맡고 있으나 교육경력은 없어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 교육감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기술고시 25회 출신인 그는 경북도 사무관, 경북도 미국 주재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교육과정 개선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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