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환경관련 부서 직원이 근무부서를 옮겨 근무하고 있으나 전부서에서 지급되던 수당을 1년이상 지급해 혈세 낭비란 지적을 받고 있다.경산시 자원순환과 박모(공업직·7급)주무관은 경산시 북부동 소각장에 근무하다 지난해 1월부터 보직변경 돼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하고 있다.문제는 근무지가 북부동 소각장에서 자원순환과로 보직변경 됐으나 월 28만원의 수당이 1년 이상 지급 되고 있다는 점이다.안전 행정부는"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 엄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함과"쓰레기 처리 업무에 상시 직접 종사하지않는 사업소장·관리담당·관리분야 공무원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경산시에 내려보낸 상태다.그런데도 경산시는 이 지침을 무시 1년이상 월 28만원의 수당을 지급 하고 있다.당사자인 자원순환과 P(공업직·7급)주무관은"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현재 근무지와 소각장으로 왕래하며 근무중이다"며"자격증 소지자가 나오면 언제던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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