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기초노령연금의 지원대상을 올 1월부터 확대한다.·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83만원에서 8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32만8000원에서 139만2000원으로 오른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9만6800원, 부부가구는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5만4900원을 지원한다. 도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36만5000명이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82%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지난해 3743억원에서 올해 5921억원으로 58%가 증가했다. 내년에는 855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도 관계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1위(OECD 평균 13.5%)로 노인의 절반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며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노인의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해 올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시행하게 될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들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90% 이상이 20만원을 지급받게돼 어르신들의 생계안정에 상당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상 이의신청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의 타당성·적정성으로만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권리 구제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허춘정 경북도 노인복지과장은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해 든든한 노후소득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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