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이 2014년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 68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령군은 납세자의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 한달간 1년치 자동차세 일시 납부자에게 연간 세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시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자진납세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2,731건에 6억1300만의 자동차세를 조기 수납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납세자는 6800만원의 할인혜택을 보게됐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자동차 배기량이나 화물 적재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며, 2013년 고령군 지방세 324억원 중 17%인 56억원을 차지하는 주요한 지방세이다.2013년 12월말 기준 체납에 있어서도 전체 체납액 중 18%인 3억 2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군은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군 공무원 합동 징수반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성실납세자를 선발, 상품권을 지급하고, 체납세 징수 및 신세원발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한편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6월에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간 세액의 7.5%, 5%를 각각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 재무담당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하여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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