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승인을 내주기로 했다.대상은 2012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이다.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설계도, 현장조사서, 대지권리증, 신청서를 오는 12월16일까지 김천시 도시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계획이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군(軍)시설, 상습재해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박보생 김천시장은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시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환경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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