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4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으로 기업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품질인증획득사업과 수출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수출보험료·카탈로그제작·국내외박람회참가 등 5개 분야 총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김천시청 투자유치과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중소 제조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제조업체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체납세 및 체불임금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김천시는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인건비 및 대금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28개 기업체에 7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수시자금 운용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 접속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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