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등록설명회가 일선 시군 마다 열리고 있다. ▣경주 6·4 지선 후보자설명회경주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경북도의원 및 경주시장, 경주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11일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를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 경주시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경상북도의원선거 5명, 경주시장선거 1명, 경주시의원선거 28명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관계자 32명이 참석했다.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및 위반사례 예시, 선거비용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21일 ~ 5월 14일(후보자 등록 전일)까지이며, 등록서류 서식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gbec.go.kr/gugun/kyungju)공지사항에 게재돼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경주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등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영덕 6·4 지선 후보자설명회영덕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치봉)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지난 10일 오후 2시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영덕군수, 도의원, 군의원 출마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이 자세히 소개되고 선거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감시.단속 방침 등이 전달됐다. 예비후보자 정치자금(선거비용)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예비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 등도 안내됐다.  영덕선관위 사무국장(김영철)은 인사말에서 “선거에 있어서 당선도 중요하지만 선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하는 것도 당선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우리 지역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입후보예정자”들에게 당부했다.  윤용찬 기자 / 권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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