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용필(64)이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27년 만에 되찾았다. 가요계에 따르면, 조용필의 노래 31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음반사가 지난해 가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 곡들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가요 관계자는 "작년 9월부터 배포·복제권에 대한 저작권료가 조용필에게 분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31곡 중에는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등이 포함됐다.
조용필은 1986년 A레코드사의 B회장과 음반 계약을 하면서 방송권과 공연권은 자신이 갖되 배포권과 복제권은 B가 보유하도록 했다. 31곡들이 방송, 공연에서 불려지면 조용필이 저작권료를 받지만 조용필이 이 노래를 녹음해 음반 등으로 판매할 때는 B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했다.
당시 저작권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터라 조용필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뒤늦게 B회장과 소송까지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복제배포권에 대한 저작권은 2006년 B가 세상을 뜬 뒤 그의 아들이 이어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5월 가수 신대철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6년 B회장이 조용필 선배님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31곡에 대해 `저작권 일부양도` 계약도 슬쩍 끼워넣어서 계약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1986년 조용필의 31곡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이 B에게 양도됐다는 사실확인을 해주기도 했다.
조용필과 B레코드사는 저작권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는 향후 5년간 계약 관련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