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역 일선 지자체가 회의기록을 등한시 하고있다.아침 간부회의 오후 간부회의 등 회의 많기로 유명한 지자체.결국 이들이 오고간 회의 내용은 그들만의 말장난, 안부를 묻고 수다를 떠는 자리로 변질되고 있다.기록을 생산조차 하지 않는 지자체가 스스로 밀실행정을 앞장서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대구시, 경북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실제 2008년 한 해 동안 16개 시·도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회의의 회의록 생산 현황을 보면 대구는 1건 경북도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광역자치단체장 참석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회의이다.회의록 자체가 작성·생산되지 않고 있는 경북도의 주민들은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회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자치의 활성화, 그리고 전면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생산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기록물관리법에는 공공기관이 회의를 여는 경우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오갔고, 논의를 통해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기록하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의에서 오간 의견 내용은 빠져있는게 지자체의 현실이다.실제 안전행정부 누리집에 게시(링크)돼 있는 대구, 강원, 경기, 전북, 충북  5곳의 2012 정부합동감사 자료에 따르면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아 지적을 받은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회의록을 남겼지만 회의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임의로 종이대장에 관리해 지적을 받았다.▲대구 수성구 전략기획실은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2회 열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했지만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종이대장에 임의로 ‘조례규칙심의회-연번’으로 구성된 번호만을 부여, 원본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 상태로 방치하는 등 중요 기록물의 조기 멸실 가능성을 초래했다.행정지원과도 ‘인사위원회’를 9회 열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했으나,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종이대장에 임의로 ‘인사위원회-연번’으로 구성된 번호만을 부여하고, 원본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 상태로 방치했다.▲달서구 감사실과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공직자윤리위원회(1회), 인사위원회(8회)’를 열고 회의록 및 의결서 등 관련 기록물을 생산했다.문제는 생산된 회의록 및 의결서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종이대장에 임의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연번’, ‘인사위원회-연번’으로 구성된 번호만을 부여, 원본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 상태로 방치하는 등 중요 기록물의 조기 멸실 가능성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받았다.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회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 하지만 회의 기록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회의를 해도 결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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