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가와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 6억원의 사업비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  보험가입대상 농가는 보험대상 농작물 1,000㎡이상 재배농가 및 농업 관련 법인으로 재해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대상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소재지 지역농협에 2월부터 12월 사이에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자두, 감자, 콩 양파 등 25개 품목이다. 보험대상 재해범위는 태풍(강풍), 우박 등이 주계약 사항이며,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은 선택사항이다. 보험 가입농가에 대해 경주시에서 75%(국비50, 도비5, 시비20) 지원하며, 농가부담은 25%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주시 관내에서 341개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경주시는 8억원의 보험금을 지원한 바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