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8일 화물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길영 의원은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불법과 규제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화물차의 불법 근절은 물론 합법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차 사업자와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이날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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