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9일  경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구미시지부, 대구은행 경북희망본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전통시장 16개 상인회장, 경북소상공인협회장, 착한가격업소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경북신용보증재단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하고 NH농협은행 및 대구은행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액은 2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간이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차보전은 2년간 연 3%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차보전은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업체는 실제 운영일까지만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절차는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아 NH농협은행 또는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구미시에 이차보전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이다. 주요협약 내용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는 구미시 특별출연금 2억원의 10배인 20억원까지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NH농협은행 및 대구은행과는 대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개인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자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가능하다. 구미시는 지난해 1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20억원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 시중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상인과 지역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자구노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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