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을 감시한다.오는 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등과 `지방자치단체 예산감시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자치단체장이 임기 내 업적달성을 위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 진행 과정에 감시를 소홀히 해 세금을 낭비하고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협약을 체결한 참여연대, 경실련과 공동사업 대상을 선정해 추진 계획을 마련한 뒤 역할을 정해 예산감시 활동을 한다.특별위원회는 조사활동에서 자치단체장이나 해당 공무원 잘못으로 생긴 중대한 예산 낭비 사례를 발견하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한다.예산의 감시와 통제업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정한 예산 수립과 집행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학술연구 사업 등도 추진한다.석왕기 대구변회 회장은 "예산감시 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와 예산감시 활동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가 결합하면 예산감시 수준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대구변회 상임이사 가운데 1명을 위원장으로, 예산감시 활동에 전문성이 있는 10명 이상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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