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은 다산면을 비롯  2014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중 2014.02.20.(목) 21:00부터 24:00까지 심야시간대에 『다산면 자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쳤다.  이날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다산면 직원 3명, 군청 체납세 담당공무원 2명은 체납차량 인식 영상시스템 및 체납차량 스마트 영치시스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체납차량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및 도로변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가졌다.  특히,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는 관내거주하면서 직장?사업장 관계로 관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고액 및 3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예고없이 심야시간에 번호판영치 활동을 했다. 이날 12대의 차량에 대해 체납액 23,479천원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였는데, 이에 대해 오임석 다산면장은 “체납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를 징수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또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납세자의 조세형평성 제고하는 차원에서 심야시간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였다” 고 하였다. 이날에 앞서 2.18.부터 2. 19.까지 2일간 다산면 자체 체납세 정리반을 가동하여 체납자의 직장 및 징수활동이 다소 미진한 대구 고액체납자를 직접 방문 현금납부 1명/1,691천원, 납부약속 5명/3,510천원 등의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쳤다.  향후 다산면에서는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완납할 때까지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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