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따른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월성과 황룡사 복원정비를 비롯한 6개 사업에 총사업비 1조26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12년동안 생산유발효과 3조6026억원, 고용효과는 1만396명, 소득효과 7238억원, 부가가치효과 9383억원으로 추정된다.시는 26일 역사문화의 회복과 문화자원의 가치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업 범위는 신라왕궁인 월성 복원정비, 황룡사 복원, 동궁과 월지 복원, 월정교 복원, 쪽샘지구 정비, 신라방 발굴정비, 대형고분 재발굴 전시,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외 기타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며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복원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특별법에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가, 경북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전입금으로 안정된 재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에 따라 지난해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2014년도 예산이 확보됐으나 사업 추진기간이 2025년까지로 현 정부 임기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경주시는 중간보고회 결과를 수정 보완해 3월말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4월 중 완성해 4월 말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특별법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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