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보건소는 전 군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연중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홍보·단속은 관공서, 식당, PC방, 휴게음식점, 호프집 등에서 금연표지판 미부착, 금연구역 위반 흡연행위 등에 대한 현장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 중점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미 정착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청송군과 교차단속반을 편성하여 분기1회(연4회) 집중점검하고 PC방은 영양경찰서와 협력하여 월1회 이상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위반 시 흡연자 개인은 10만원, 시설은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춘화 보건소장은 “해당기관 및 업소 대표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간접흡연피해 방지와 깨끗하고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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