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인 초기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 - 영천시는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으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201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받기로 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므로, 미등록 경영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한하여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단가는 ha당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2016년 1월부터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됨에 따라 친환경인증 농업인이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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