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2호기가 재가동한지 101일 만에 또 다시 발전이 중단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해 발생한 부실정비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2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오전 10시50분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자로가 자동정지되는 시스템을 테스트하던 중 주증기관 저압력이 나타나 원자로가 정지됐다. 한빛원전 2호기가 발전을 중단한 것은 부실정비가 발각돼 가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11월19일 재가동한 지 불과 101일 만이다. 현재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고장 원인을 파악중이지만 지난해 발전이 중단된 증기발생기 부실정비 사안과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수원은 지난해 부실정비때문에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 발생한 막대한 손해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측에 이번 주 안에 청구할 예정이다. 한빛원전 2호기는 가압경수로형 100만㎾급으로 발전이 중단되면 하루 1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해 21일간 가동이 중단돼 산술적으로 피해금액은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증기발생기 재보수와 안전성 조사 비용도 수십억원이 지출됐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배상액의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부실시공을 한 두산중공업과 이를 제지하지 못한 한수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수십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월 초 안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0월22일 국정감사에서 전용갑 한수원 부사장이 의사를 표명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2월6일부터 3월8일까지 31일간 한빛원전 2호기를 가동정지 시키고 증기발생기 보수작업을 실시했으나 승인받지 않은 재질을 사용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발전이 중단됐다. 당시 보수비용은 88억2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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