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일 6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는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이나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가 될 경우도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선관위 측은 "선거일 전 90일 제한 금지 사항을 공문과 방문, 면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사전 안내하는 등 후보자 등이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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