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환경행정이 `하세월`이다.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으로 인해 지난해 7월23일 까지 영세 고물상을 제외한 2.000㎡ (600평)이상의 고물상들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시·군에 허가를 받도록 지침이 내려졌다.하지만 경산시는 7개월이 지나도록 2번의 공문만 발송, 그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때문에  "직무태만"이 아니냐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현재 경산지역에는 소규모 고물상을 제외한 대형 고물상은 약 20여업체가 성업중에 있다. 경산시는 이들 대형업체에 지난해 10월11일 자로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을 안내하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후 허가를 받아 영업토록 공문을 발송했다.문제는 단 한곳도 허가신청이 없자 지난달 20일 자로 또다시 공문만 발송한후 지금것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경산시의 안잏한 행정으로 몇몇 대형 업체들은 편법을 동원하고있다.이들 대형업체들은 기존 1만여㎡의 면적에서 영업하다 허가없이 영업하기위해 허가기준인 2.000㎡ 이하의 면적 유지를 위해 기존 쳐져있던 펜스를 줄이는 작업이 한창이다.경산시의 어물쩡한 행정이 이들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 하는데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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