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공표했다.‘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 최근 몇 년간 선거방송에서의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선거방송 관련법규에 대한 방송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중립 견지, 대담·토론 참가 후보자의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쟁점 사안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의 객관성 제고 △후보자의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 출연 금지(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광고 일체 출연 금지 요구 △여론조사 보도요건(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 공표) 준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금지가 포함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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